사업안내
| 1 단계 | 2 단계 | 3 단계 | 4 단계 | 5 단계 | 6 단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본계획 수립 | 사업운영계획 수립 | 사업추진준비 | 참여자 교육 | 사업관리 | 사업평가 |
| 수행기관선정 및 사업량, 예산배분 | 업무시스템에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 | - 참여자 모집 및 선발 - 수요처 개발 및 선정 |
소양 및 활동(직무)교육 실시 |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| - 만족도 조사 - 사업평가 |
참여절차

참여조건

[ 참여대상 ]
| 구분 | 노인공익활동사업 | 노인역량활용사업 | 공동체사업단 |
|---|---|---|---|
| 자격 |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*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포함) | 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(일부사업 60세이상) |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|
*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만 참여가능
[ 참여제외대상 ]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※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
-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
-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, 인지지원등급(취업지원(취업알선형))제외
※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