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역량활용팀 제2025 - 1호
사천시니어클럽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공고
사천시니어클럽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 사회참여 지원활동 중 아이돌봄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5. 2. 6.
사천시니어클럽관장
□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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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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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
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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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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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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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역량활용사업
아이돌봄지원
(노인일자리 참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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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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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 공고일 이전(2025. 02. 06.)사천시 거주자
․ (참여자격) 60세 이상 신청 제외 조건에
해당하지 않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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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기간 : 2025년 03월 0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
□ 신청 제외자
가.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나. 아래 표에 해당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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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*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* 노인역량활용 아이돌봄지원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□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*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
□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*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*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□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 해당하는 자
* (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) ①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②정신질환자, ③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④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, 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, ⑥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, ⑦「아동복지법」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➇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⑨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⑩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⑪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, ⑫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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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대사항
가.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
나.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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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, 보육교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* 이상 소지자
*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아동, 영·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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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근로임금 : 2025년 아이돌봄지원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
시급 10,590원(매칭 유무에 따라 변동)
※ 4대보험 본인부담금 제세 등 기본 공제 후 급여 지급함.
□ 선발방법 : 1차 : 서류전형, 2차 : 면접전형
□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가. 공고기간 : 2025.02.06.(목) ~ 2025.02.21.(금)
나. 접수기간 : 2025.02.10.(월) ~ 모집완료시까지
(토요일 및 공휴일, 일요일은 제외, 근무시간 9:00 ~ 18:00에 한함)
※ 일정은 기관 사정 및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다. 접수방법 : 사천시니어클럽 방문 접수(3층 회의실)
□ 제출서류
가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서(기관에서 제공)
나. 신분증 사본 1부
다. 주민등록등본 1부
라.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마.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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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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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④ 「의료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, ⑤기타 돌봄 활동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 이수(수료)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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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자격증명서 및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사. 장애인복지카드 사본(등록장애인에 한함) 1부
아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※ 신청서에 기입된 자격증, 경력사항에 대해서 기타자격면허증 사본,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.
□ 기타
가.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허위사실 기재나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.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은 개별공지하고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함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니어클럽(055-855-6588)으로 문의